감시적 근로 적용제외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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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1건 조회 3,886회 작성일 20-10-28본문
질의)
노동지청에서 감시적 근로 적용제외승인을 2011년 하고 그후 올해 2020.1월에도 고용형태가 바뀌어 재신청하여 재승인 받았습니다. 그런데 2020.9월에 퇴직한 민원인이 진정을 하기를 감시적 업무가아닌데 감시적근로 승인되었음으로 잘못된 승인이라고 취소요청하는 진정을했다고 근로감독관이 말하면서 적용제외승인을 취소할 거라고 합니다. 더구나 올해초나 2011년 약9년전으로 소급하여 취소한다는데 적법한 것인가요. 소급취급하면 10여년전으로 모두 근로시간을 재 산정하여 연장근로 휴일 수당등을 재 정산하여야 합니까. 소멸시효 적용은 어떠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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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7조제3호는 근로감독관은 인-허가 이후에 근로형태에 변경이 있거나 인-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동 인-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시-단속적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승인의 취소 사유가 발생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에서 승인을 취소한 경우, 취소로 인한 효력은 취소 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생긴다고 봄니다.(근기68027-589, 2002.2.14. 행정해석) 따라서 귀 질문만으로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우나 취소 사유 발생시점이 10년 전이라면,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3년 간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