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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을 적용하여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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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1건 조회 3,747회 작성일 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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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저희 시에서는 생활임금이 10,000원입니다. 문제는 저희 사업부에서 기간제(, 일시사역, 단기간 근로자 5~10일 등) 채용시 생활임금을 적용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여기에 급량비(하루 3,000)을 추가로 지급했습니다. 감사에서 생활임금에는 통상적 수당안에 급량비가 포함된 금액으로 급량비가 이중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임금이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으로 일시사역에 따른 급량비를 일정한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기에 급량비의 경우 실비변상의 성격으로 보아 통상적 수당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합니다. 급량비가 이중 지급된 게 맞는 것인지 ? 아니면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지 ? 문의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지역별로 생활임금에 식대가 포함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귀하의 지역의 생활임금에 식대가 포함되어 있는지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