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한 세금과 과년해서 연말정산을 위해 받아 두어야 할 서류나 처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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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1건 조회 3,783회 작성일 20-10-30본문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해야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를 설명 드리면 4월 11일 부터 근무하고 있는 회사가 10월 31일에 폐업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사장이 회사(세탁공장)를 매각하였고 폐업처리하며 퇴직금 등을 정산하고 직원들은 그대로 11월 1일자로 회사를 인수하는 사장의 법인과 이전과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근로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직원들은 퇴직금이나 연차발생일수와 관련하여 다소 불리한 입장이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기존 회사에서 원천징수한 세금과 관련해서는 연말정산을 위해 받아 두어야할 서류나 처리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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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매각의 구체적 성격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이 시설이나 장비매각으로 그친다면 근로조건은 승계가 되지 않으므로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될 것이나, 사실상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써 양도한 것이라면 개별적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나 연차휴가도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퇴직 후 재취업한 경우 최종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시행하나, 기존 회사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할 것 입니다.
참고 판례>
사건번호 : 대법 2000다3347, 선고일자 : 2002-03-26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바, 여기서 영업의 동일성 여부는 일반 사회 관념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할 사실인정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문제의 행위(양도계약관계)가 영업의 양도로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예컨대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의 양도는 되지 않는 반면에 그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 관념상 인정되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라 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