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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과 임금 문제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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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1건 조회 3,786회 작성일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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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의 폭언(오죽하면 손님들이 괜찮냐고 물어볼 정도)과 저희 부모님 무시로 인해 4일 일하고 그만뒀는데요. 근로계약서 작성도 다른 사람 계약서에 대충 이름만 바꿔서 임시로 작성해놓자고 해놓고 제대로 작성하지도 않았고 알바비도 24만원인데 지급해달라는 요청에도 답이 없으신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4일치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 사업체 상호, 소재지, 대표자 이름, 연락처를 확인한 후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 신청 - 임금체불 진정서 신청을 통해 인터넷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도 있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기관소개 - 지방청 찾기를 통해 관할 고용노동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