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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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한필 댓글 1건 조회 3,832회 작성일 20-11-02본문
질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되 1주내 소정근로일을 특정하지 않고 필요시마다 출근명령을 시키도록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1주내 소정근로일이 특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업무량 감소를 휴업이라 주장하여 휴업수당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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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기간제법제17조에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조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용자의 노동력활용의 안정성, 근로자의 노동력제공에 대한 불확실성 제거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귀질의 내용대로라면 아래 관련법령의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