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 해고와 경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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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1건 조회 4,018회 작성일 20-11-04본문
카페에서 관리자로 근무했고 정규직으로 계약서도 작성하였습니다. 대표님께서 갑자기 문자로 당신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으니 해고하겠다고 카톡으로 통보를 하셨습니다. 그날 얼굴을 보고 대화도 했는데 아무런 말씀이 없으시다가 저녁에 카톡으로 해고를 통보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론 해고는 서면으로 사유와 함께 기간을 정해서 통보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리고 해고예고를 한 달 전에 해야 하니 오늘이 25일이니 다음달 24일까지 매장에서 근무할 수 있는데 해고통보를 받은 이상 근무에 집중할 수 없을테니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고 현재 기준으로 10월 마지막 주 출근을 하지 않고(일주일 남음) 10월분 급여를 다 지급하겠다고 대표님이 카톡으로 통보하셨어요. 근데 해고예고 통지를 할 경우에는 그 예고일까지 근무를 하는 게 맞고 당장 그만두길 원하면 해고예고수당(한달 치급여)를 더 지급해주는 게 맞지 않나요? 고용주니까 사람을 쓰고 안 쓰고를 결정할 순 있지만 정확한 해고 사유 없이 카톡으로 통보한 것도 놀라운데 권고사직으로 본인이 결정해서 처리하는 것은 정말 아닌 것 같은데 이럴 땐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카페 관리자로 쓰러져 가는 가게를 매출 3~4배를 올려놓았고 메뉴개발도 했는데 대표님 정말 이것만 딱 가로채는 것 같고 정말 부당하네요.
제가 그럼 퇴사할 마음이 없으면 계속 출근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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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가 고용된 카페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경우 사용자가 카톡으로 해고통보를 한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부당해고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 받고 원직에 복직할 수도 있고 부당해고 기간 중의 임금만 금전보상 받고 퇴사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해고와 권고사직은 법적으로 다르다는 점입니다. 권고사직에 동의하면 법상 해고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불가능 하게 됩니다. 계속 근로할 의사가 있다면 사용자의 권고사직 요청을 명확하게 거부하고 계속 근로하겠다는 의사를 문자, 카톡 등 증거자료가 남게 표시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할 경우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이고 입사일자 기준 3개월이 경과한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으면 됩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구제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