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직과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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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경훈 댓글 1건 조회 3,911회 작성일 20-11-04본문
질의)
면직과해고는 같은것인가요. 면직은 해고절차를 미준수해도 가능합니까.
징계해고와 통상해고는 같은것인가요. 통상해고는 취업규칙상 해고절차 안거처도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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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근로계약의 종료방식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의 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사망, 근로계약 종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 소멸 사유로 보여지는 경우를 제외한 당연퇴직 처분 및 취업규칙 등에 정하여진 직권 면직의 경우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는 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고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는 의원면직의 경우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통상해고'란 근로자의 일신상 사유에 의한 해고를 의미하며, 통상해고는 근로기준법상 서면 통지 및 해고예고 절차를 거치면 가능하고,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취업규칙 등에 규정한 별도의 징계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