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을 다른날로 휴일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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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태준 댓글 1건 조회 3,913회 작성일 20-11-05본문
질의)
근로기준법 제55조 2항 단서에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공휴일을 다른날로 휴일대체를 하고자 할 때 근로자대표와 아래와 같이 합의를 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개별 근로자마다 공휴일을 대체할 근로일이 다른데 각각의 대체할 상황이 발생할 때 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여야 하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공휴일 대체시 개별합의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또한 대체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정하여도 이는 유효한 합의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