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에 관한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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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1건 조회 3,966회 작성일 20-11-06본문
평일 8시~18시(10시간)격주 토요일 8시~16시(7시간)씩 일하고 점심시간은 1시간입니다. 다른 직원이 근로계약서를 보니 일하는 것보다 주당 근무시간이 적게 명시 되어 있다하여 급여 명세표를 보니 기본급이 상당히 낮게 잡혀있고 초과 근무 수당 급여가 높더라고요. 업주가 근무시간을 10시간 7시간이 아닌 예를 들어 6시간, 4시간 이런 식으로 계산하고 나머지 시간을 초과로 주는 것 같은데 대부분 이런 식으로 하나요? 맞다면 문제 되는 부분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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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급여 명세서나 근로계약서를 확인해 보아야 정확한 문제점을 진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로시간으로 볼 때에는 주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두고 이를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기본근로시간을 낮춰 잡으면 추후 연차수당이나 해고예고수당 등과 같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금전을 보상하는데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시급을 먼저 정해놓은 경우라면 1.5배 적용된 연장근로수당이 많이 책정되어 급여가 상승하는 효과는 있으나 월급여를 이미 정해놓고 역산한 것이라면 실질적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