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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근로계약에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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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1건 조회 3,863회 작성일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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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서귀포 항을 운항하는 여객선 근무 해기사입니다.  이번에 선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궁금한 사항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인지 휴게시간에 해당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로시간이란 선원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선주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선원노동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라 하더라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선주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