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책임 문제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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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1건 조회 3,867회 작성일 20-11-09본문
중금속 제품을 만져서 피부병으로 인하여 진단서를 제출하고 사장님이 실업급여 신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과적을 자주하였으며 하수구에 흘리지 말아야 할 화학제품도 가끔 흘린 거 같습니다.(관리자에게 말했지만 잘못된 일이라고 그냥 하라고 했습니다.)저는 생계유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을 진행했고요. 근로계약서도 안 썼습니다. 약 8개월 근무 중인데 이런 일로 어디에도 유포하지 말라고 하며 각서를 쓰고 실업급여를 해줬는데 정말 만약 회사에서 이런 불법행위가 걸리게 되어 저에게도 조사가 나오면 민사와 형사책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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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근로계약서는 재직기간 중에 작성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4대보험만 잘 적용되었다면 추후 언제라도 주장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수구에 화학제품을 흘린 부분은, 산업안전관리공단 차원에서 상당히 문제되는 부분입니다. 이를 회사잘못이라고 치부하기도 어렵습니다. 사실경위조사는, 화학제품 하수구 유실이 고의적이든 비고의적이든 적발되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