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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한다는 게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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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1건 조회 3,687회 작성일 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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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연차가 없는데 5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회사고요. 근로계약서는 아래와 같은데 이러면 공휴일에 쉬는 걸 연차로 대체한다는 게 말이 되는 건가요? 딱히 계약서상에는 '연차'라는 말이 없어서 헷갈리네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로기준법 제 62조(연차휴가 대체합의)에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빨간 날(공휴일)에 쉬게 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의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차휴가 대체합의 유효요건은 1) 연차휴가 대체합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1)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을 것 (2) 대체하는 날이 원래 근로일에 해당할 것이 필요 합니다. 2가지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대체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2) 위 요건을 구비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대체합의가 있다면 합의서면에 대체된 날짜에 쉰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의제되어 공제됩니다. 위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라면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 대표와의 연차휴가 대체합의가 있는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