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침 중 심장마비로 사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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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신 댓글 1건 조회 4,140회 작성일 20-12-22본문
질의)
직원의 집에서 취침 중 갑자기 심장마비로 사망한 경우에 관하여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퇴사일: 사망일 일것 같은대 증빙으로 부고장외에 다른것들이 필요할까요? 급여지급처: 기존 급여계죄로 이체하여도 될까요? 기타 회사에서 유의하여야 할 점이 있을까요? 최근 3개월간 야근등의 이력이 업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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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사망근로자의 퇴직일은 사망당일이 될 것입니다. 다만, 사망당일 사업장에서 근로한 후 사망한 경우에는 그 날까지는 근로관계가 존속하므로 사망다음날이 퇴직일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확한 사망일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사망진단서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망근로자의 임금 퇴직금등의 지급은 취업규칙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일반채권과 동일하게 재산상속에 관한 민법규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아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및 민법관련조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