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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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후두룩 댓글 1건 조회 3,641회 작성일 20-12-24본문
저는 올해 2월부터 카페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2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매출부진으로 인해 12월 한 달간 카페는 영업을 중단하였습니다. 또한 한 달간 월급도 못준다고 하셨습니다. 급여의 70퍼센트만 지원하는 지원금을 신청하였지만 다른 업장과 (식당) 엮인 본사에 속해있기 때문에 지원금이 나오지 않는다고 통보받았습니다. 하지만 구두로 12월까지 영업중단이라고 하셨고 1월까지 연장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업장의 영업정지로 인한 퇴사일 경우 실업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추가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시에 삭감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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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코로나 19로 인한 휴업에 의한 퇴직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만약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수급자 발생의 경우, 회사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금액에 있어서 휴업기간 전, 정상적 급여지급 당시의 평균임금으로서 산정하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삭감 등은 없어야 함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