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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치료종결 후 재요양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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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예인선 선원 댓글 1건 조회 3,699회 작성일 20-12-24

본문

owing vessel에 승선하였던 선원이며 회사와 1항차 진해 목포 일본 15일 간 단기 승선키로 하고 항해항차 당 일급 20만원을 받는 것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승선기간은 조절가능하다고 추가합의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3항차 승선 중에 브릿지에 연결되어 있는 롱로프와 숏로프를 조절하는 과정에서 데크에서 넘어져 흉추를 다쳐 병원에서 수술까지 하고 재활치료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병원 측에서 오는 13일 퇴원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은 상태인데 치료를 더 받을 수 없는 것인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고생많으시군요. 현재 귀 동지께서 진료기관으로부터 재활치료를 요하는 진단서와 의사소견서를 받아 회사에 제출하고 치료가 끝날 때까지 요양할 수 있도록 요청하여야 합니다. 만에 하나 회사가 이를 거부한다면 관할청 근로감독관을 통해 고충을 접수하여 계속 요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