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가 산재휴직 복귀 이후 직무전환이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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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경민 댓글 1건 조회 3,921회 작성일 20-12-30본문
질의)
당사 소속 근로자 중 1명이 업무로 인해 질병이 발생했다고 산재를 신청했고, 산재로 인정을 받았습니다.중요한 것은 소속 근로자가 휴직을 다녀온 이후입니다. 당사의 업무는 산재근로자가 인정받은 질병 부위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산재휴직을 다녀온다고 해도. 그 이외에 직무로 전환이 어렵습니다. 질문드리고자하는 요점은 산재근로자가 산재휴직 복귀 이후 직무전환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해당 근로자를 지속적으로 취업하기가 곤란한데. 적절하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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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
답변)
업무상 질병으로 인해 산재승인을 받으신 경우라면 우선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해당 휴직기간과 그후 30일간은 해고가 절대적으로 금지됩니다. 결국 해당 기간과 그후 30일간은 해당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셔야 합니다. 다만 복귀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에게 계약상 근로제공에 필요한 육체적/정신적 적격성을 현저히 결할 정도로 업무수행이 도저히 불가능하게 된 사정이 발생한다면 통상해고를 해야 할 수도 있으나, 통상해고 역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금지하는 '해고'에 해당되기 때문에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질병이 산재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우선적으로 해고를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위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산재근로자가 복귀한 이후에는 해당 근로자의 배려 차원에서 담당 업무를 조정하는 등 직무배치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담당 업무를 조정하였음에도 근로자의 잔존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업무가 없다거나, 배치전환을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정이 있다는 등의 경우에는 통상해고를 하더라도 정당성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