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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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구두 댓글 1건 조회 3,580회 작성일 21-01-07본문
오늘 어머니께서 회사에서 잘리셨습니다. 계약직이고요. 근데 계약기간을 전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하청업체 물류업입니다. 하청업체를 교체한다고 하고 원래대로 그 회사를 다시 계약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1년 단위로 계약했습니다. 거의 3년 정도 다녔고요. 이런 경우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는지 퇴직금은 3년 치 다 받을 수 있는지 계약기간 남았는데 대략3개월 남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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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우선 계약기간이 3개월 남아있음에도 그만두라고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같은 회사 소속으로 3년을 근무하신 것인가요?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3년을 같은 회사 소속이었다면 3년분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해고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보다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해고수당도 청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