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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반이 연차사용이면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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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1건 조회 3,777회 작성일 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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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만료(12.17)전 연차 써서 12월은 전부 연차사용이고 실제출근이 아니면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연차유급휴가는 법상 부여의무가 있으며 유급으로 부여, 출근으로 간주하므로 연차를 사용한 경우라 하여도 아래의 퇴직금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퇴직금 산정, 지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법정 퇴직금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를 하여야 하며, ②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평균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③ 근로단절 없이 1년 이상이 될 경우에 해당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