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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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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우 댓글 1건 조회 3,869회 작성일 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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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4시간 격일제로 일을하는 근로자, 즉 아침 9시부터 쭉 근무후 익일아침9시에 퇴근하는 감단승인을 받은 근로자가 퇴직시점에 본인의근무를 마치고 퇴직했을때 퇴직금 계산기간은 전일근로일인지, 자정을지나 아침까지 근무하였기 때문에 익일까지 근무한것으로 봐서

퇴직금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하루임금분중 자정부터 9시까지의 임금분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까. 물론 계속근로기간은 1년이상등 퇴직금지급요건은 구비하였습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24시간 격일제 교대제의 경우 24시간 휴무를 전제로 24시간 근로를 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일 휴가 사용의 경우는 1근무일에 대해 이어지는 비번일과 함께 휴가사용일을 2일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이에 따라 귀하의 질문처럼 익일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익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봐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