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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방식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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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1건 조회 3,886회 작성일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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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29살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35개월 일한 회사에서 퇴직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하여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제가 최근 코로나 때문에 근무시간이 줄어서(하루 3시간) 원래 세전 280만 원을 받았는데 근무시간이 줄어 근무시간을 최저임금으로 계산하여 월급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퇴직금 계산할 때 최근 3개월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되는 건가요? p.s 5일 근무, 근무시간 줄어든 기준 10시 출근 8시 퇴근입니다. 9월 코로나로 인한 유급휴가(정부지원70%받음) 받았습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의해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이와 같은 논리로 사업주의 귀책사유(코로나로 인한 매출감소 등)로 근로시간이 줄어든 경우 이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시간이 줄어들기 전 기준으로 3개월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사업주가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해서 판단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