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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책임 문제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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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1건 조회 3,847회 작성일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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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속 제품을 만져서 피부병으로 인하여 진단서를 제출하고 사장님이 실업급여 신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과적을 자주하였으며 하수구에 흘리지 말아야 할 화학제품도 가끔 흘린 거 같습니다.(관리자에게 말했지만 잘못된 일이라고 그냥 하라고 했습니다.)저는 생계유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을 진행했고요. 근로계약서도 안 썼습니다. 8개월 근무 중인데 이런 일로 어디에도 유포하지 말라고 하며 각서를 쓰고 실업급여를 해줬는데 정말 만약 회사에서 이런 불법행위가 걸리게 되어 저에게도 조사가 나오면 민사와 형사책임이 있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로계약서는 재직기간 중에 작성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4대보험만 잘 적용되었다면 추후 언제라도 주장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수구에 화학제품을 흘린 부분은, 산업안전관리공단 차원에서 상당히 문제되는 부분입니다. 이를 회사잘못이라고 치부하기도 어렵습니다. 사실경위조사는, 화학제품 하수구 유실이 고의적이든 비고의적이든 적발되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