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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와 관련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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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1건 조회 3,837회 작성일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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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중 여러 차례 업무태만과 실수로 구두 문책과 시말서를 여러 차례 낸 직원이 있습니다. 마지막 시말서를 제출 받을 때 관리자가 문책 중 한 두 번도 아니고 시말서도 벌써 몇 번째냐 그런 식으로 일하려면 다른 일 알아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 며칠 간 평상시와 똑 같이 근무를 했고 해당 직원에게 그날이후 동일 건으로 추가적 문책이나 근무배제, 근무 상 불이익이 없었으며 또한 누구도 퇴직을 종용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후 해당 직원으로 부터 카톡을 통해 "저 언제까지 출근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받은 시점에서 막연하게 기다리고 계속 일하는데 너무 불편하고 경우가 아닌 거 같네요." 라고 카톡이 왔고 관리자는 이를 퇴직의사를 밝힌 것이라 판단하여 다른 말없이 대체인력을 뽑아야 하고 인수인계도 해줘야 하지 시간을 달락하고 해당 직원도 수긍했습니다. 일련의 기간 동안 해당직원도 부당함에 이의제기도 없었으며 상기와 같이 사건이 진행되어 현재 계속 다투는 중입니다. 상기 상황이 해고 또는 부당해고로 볼 수 있는지요? 문책 중 다른 일을 알아보라는 대화 외 일절 해당직원에 피해를 준적도 없고 본인이 먼저 카톡으로 저런 식으로 연락했으면 본인의 퇴사 결정으로 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현재 해당직원은 부당해고로 해고수당, 실업급여 수급을 생각하고 있다고 하며 아직 노동부를 찾은 상황은 아닙니다. 상기 상황이 부당해고, 해고로 볼 수 있는지요? 해당 직원이 보낸 카톡내용을 본인의 퇴사요청으로 볼 수 없는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관리자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인사관리에 있어서 일정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자이며 업무와 연관된 일로 질책 후 "다른 일을 알아보라"고 명시적으로 표현한 바 있고, 이에 대해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 대해 명시적으로 철회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이는 대화 맥락에서 근로계약의 일방적 해지(해고통보) 의사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의 휴대전화 메신저 대화내용은 사업주를 대신하여 관리자가 근로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한 것에 관해 확인을 요청한 것으로 볼수 있으며 이에 대해 명시적으로 근로계약 해지 의사가 아니라고 확인한 부분이 아니라면 근로자의 퇴사 요청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