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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근로계약서 및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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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1건 조회 3,900회 작성일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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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편의점 근무하고 있는 20대 남성입니다. 1113일 퇴사 예정일이며 현재 12개월 정도 근무를 하였으며, 퇴직금은 받은 상태입니다. 주휴수당에 관해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현재 최저임금(8590)을 받으며 하루 6시간 주 30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주휴수당 관련하여 받을 수 있을까요? 주휴수당은 일주일간 15시간 이상 일을 해야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 할 때는 30시간이상 근무할 시 주휴수당을 준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근로계약서와 비교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건지 아니면 15시간 이상일하면 무조건 발생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알아봤을 때는 15시간 일했을 때 무조건 주휴수당이 발생하여 40시간 이하 계산으로 30나누기5면 주휴수당이 5일 결근 없이 정상 출근하면 일주일당 51540원을 받아야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근로계약서대로 30시간 이상을 꼭 근무해야 그 시간에 대해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사장님께서는 근로계약서에 30시간이라고 되어있기에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 것을 준수하여 받는다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 이렇게 질문을 남깁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묻고 싶은 거는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말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저보고 알아보고 연락 주라고 하셔셔 체불이나 그런 건 나중에 가서 신고를 하든 뭘 하든 생각 중에 있습니다. 편의점평일은 4명이고 주말도 4명입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일치의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1일 6시간 1주 30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므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1주 30시간 근무)한 경우 시급 8590 X 6시간 = 51,540원을 주휴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