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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연차가 소진되네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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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1건 조회 2,952회 작성일 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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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날 같은 강제 연차로 소진하게끔 하는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혹은 개개인의 서명이 있어야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채 연차가 소진된다면 어긋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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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대하여 일반사업장에도 유급휴일로 적용될 예정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20.1.1.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1.1.1.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1.1.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귀 사업장이 상기 적용 사업장이 아니라면 법령상 공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5.1.)뿐이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명절, 국경일, 선거일 등)은 관공서가 업무를 하지 않는 휴일로 노동관계법령에 의한 휴일이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약정휴일로 명시한 경우에만 휴일에 해당할 것이며, 약정휴일이 아닌 경우 통상의 근로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사업장 전체에 걸쳐 실시하는 집단적 성질의 휴가실시 제도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 일에 갈음하여 특정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이 사용자의 임의로 이루어진 경우라면 유효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