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입니다 승선 전 다친부위에 부상재발로 장애가 생겼을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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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1건 조회 2,750회 작성일 20-09-29본문
저는 동남아 라인에 취항하는 LPG선 1타수로 지난 2020년 2월 부터 승선하였으며 선교에서 당직근무를 하던 중 앞서 승선했던 다른 선박에서 다쳐 수술을 했던 동일한 부위의 팔에 또 부상을 입고 수술을 한 뒤 치료를 종결하였습니다.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은 장애가 남을 것이다고 합니다. 이 경우 기존의 상병이 함께 원인이 되어 직무상으로 다친 부상으로 장애가 초래되었을 경우에도 장해등급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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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많이 힘드시겠어요. 선원노동자가 승선 중 또는 직무상에 의한 상병이 기존 상병에 의한 장해가 병합될 경우 기존의 상병수술이 신규상병을 치료하는데 의학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면 기존의 상병여부에도 불구하고 장해등급을 결정한다는 유권해석이 있는 바 이 점 참작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