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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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1건 조회 2,928회 작성일 20-10-07본문
경영이 어려워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데요. 제가 하루8시간씩 주5일 근무 했고요. 임금이 최저가 안 되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 고용보험 쪽에서 회사에 불이익을 줄 수도 있나요? 사장님과 합의하여 이 금액을 받았고 좋은 분이시라 제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신고하거나 할 생각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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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경영악화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는 것이고, 월 임금이 최저기준에 부족한 경우, 담당직원이 틀림없이 물어볼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로서 사업주와 사건 분쟁을 일으키고 싶지 않다는 명확한 의사를 밝히시게 되면 최저임금의 90%수준에서 실업급여 금액 결정과 최저임금위반에 의한 공단의 행정절차 등은 이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근로자로서 의견이 가장 중요함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