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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근무자 연차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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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연차 댓글 1건 조회 3,125회 작성일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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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면 1개의 연차 개수만 차감되고 6시이후 출근하면 2개를 적용하면 된다는데 맞나요? 시간을 일근 근무자 근무시간으로 적용해서 연차개수를 적용해야 한다고 하던데 맞는 얘기인지요? 격일근무자는 연차수당 계산하는 시간 자체가 일근근무자랑 틀린데 시간을 이렇게 적용하는게 맞는건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하지 아니하면 휴가신청권 소멸기간이 끝나기 2개월전까지 잔여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하나의 조건이라도 갖추지 못하였다면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이라고 볼 수 없어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더군다나 2020년 3월 31일 법개정 이전에 1년미만 연차휴가의 경우는 사용촉진이 불가하므로 모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