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좀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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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1건 조회 3,288회 작성일 20-10-12본문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데 근무시간이 일주일에 금, 토, 일 주 3회로 오전10시 30분 부터 오후8시30분까지 근무하고 식사시간 1시간 있고(급여제외) 급여는 최저임금+주휴수당 해서 시급이 10308원이라는데요. 근무시간 8시간 안 지키는 게 맞는 건가요? 참고로 백화점 베이커리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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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근로기준법상 1주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 1주 12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휴게시간 제외 1일 9시간 근로한다고 하여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