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와의 근로계약은 종료하지 않고 해외본사에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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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1건 조회 3,296회 작성일 20-10-13본문
질의)
국내 당사와의 근로계약은 종료하지 않고 해외본사에 파견중이며, 임금(급여)은 파견된 해외 본사에서 지급하며, 국내 회사에서 지급하고 있는 임금 또는 수당은 없습니다. 이 경우에, 파견 근무 기간 종료 및 국내 복귀 후 바로 퇴직시에 3개월간 평균 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하는데,
3개월간 평균 임금은 파견 전 국내에서 지급하던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파견 시 해외에서 지급받았던 급여로 퇴직금을 산정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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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별도 약정 등이 없는 상태에서 해외 본사에 파견을 나갔다면 해당 기간은 일종의 휴직기간으로 보아야 하고, 휴직기간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기에 휴직전(파견전)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