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도 이월해서 수당으로 받을수 있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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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월여 댓글 1건 조회 3,384회 작성일 20-10-15본문
1년미만일때 생긴 연차도 이월해서 수당으로 받을수 있는건지? 2020년12월 31일까지 연차가 몇개가 발생되는건지? 만약 회사에서 연차수당 지급 거부시 언제까지. 어디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너무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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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1년 미만자의 경우 매달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면, 이 휴가는 발생 시점에서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기한이 끝나는 시점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을 경우 연차휴가 처리에 대해서 내부규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마다 회계의 편의등을 위해 1년 미만자의 경우 사용시기를 1년이 아닌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말까지 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