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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도 이월해서 수당으로 받을수 있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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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월여 댓글 1건 조회 3,384회 작성일 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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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일때 생긴 연차도 이월해서 수당으로 받을수 있는건지? 20201231일까지 연차가 몇개가 발생되는건지만약 회사에서 연차수당 지급 거부시 언제까지. 어디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너무도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1년 미만자의 경우 매달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면, 이 휴가는 발생 시점에서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기한이 끝나는 시점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을 경우 연차휴가 처리에 대해서 내부규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마다 회계의 편의등을 위해 1년 미만자의 경우 사용시기를 1년이 아닌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말까지 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