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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주휴일로 부여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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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1건 조회 3,471회 작성일 20-10-15

본문

질의)

5, 40시간 근로하는 근로자가 9.21()~9.25() 5일 전체를 유급병가 사용하여 출근하지 않은 경우 9.27()은 유급주휴일로 부여해야 하는지? 취업규칙에 이와 관련한 별도 규정은 없는 상태입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주의 일부는 출근하고 일부는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유급휴가를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나,

주 전체를 유급휴가를 사용하여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