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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을 일률적, 정기적으로 받는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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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1건 조회 3,445회 작성일 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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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600% 상여금을 일률적, 정기적으로 받는 회사가 있습니다. 짝수달에 100%상여가 기본급에 더해져서 지급됩니다. , 취업규칙 상 재직자에 한해서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고정성,확정성은 없는 급여입니다. 퇴직금을 산정할때, 연차수당 같은경우는 직전 1년 지급된 연차수당분을 3/12 곱하여 평균임금에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00%의 상여금은 전체금액에서 3/12 가산해서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하면 되는지. 아니면 그냥 직전 3개월 급여에 포함시켜 계산하면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만약 연600%3/12를 하지 않는다면, 퇴사월이 짝수달이냐 홀수달이냐에 따라 퇴직금 산정기준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상여금의 경우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미리 지급조건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되어온 사실이 인정되면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 이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기간 동안의 근로 개월수로 분할 계산하여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산입시키면 됩니다(「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고용노동부 예규 제96호 참조).
따라서 귀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연600%의 상여금을 전체금액에서 3/12 가산해서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하면 된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