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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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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1건 조회 3,570회 작성일 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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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저희 회사는 보상휴가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장시간에 대해서 수당()으로 처리하지 않고, 보통의 때는 시간을 통장처럼 쌓아둡니다. 본인이 필요하거나 회사가 바쁘지않을 때 쌓인 연장시간을 사용하고, 바쁠 땐 다음에 쓰도록 쌓아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할 때 잔여시간을 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 안에 이러한 금액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위 경우는 다 쓰지 못해서 남아있는 연장의 경우 돈을 더 추가 지급할 때도 있고,

반대로 정규근무시간보다 빨리 퇴근을 하거나 늦게 출근한게 쌓여 연장근무 통장이 마이너스일 경우, 급여에서 마이너스된 연장근무한 시간만큼 차액을 지급도 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귀 질의와 같이 6개월 단위로 보상휴가제를 실시하고 정산하는 경우라면, 퇴직시점에 따라 평균임금이 적거나 많아지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이미 발생한 보상휴가미사용수당액의 3/6을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