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급제재 최고한도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감급제재 최고한도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1건 조회 3,752회 작성일 20-10-27

본문

질의)

근기법 제95조 감급제재 최고한도 해석상 월급제 1월분의 10%가 상한으로 해석되는데, 감봉징계를 1개월안에 한 것을 합하여 10%를 계산하나요 3년안에 것을 합하여 10%인지, 감봉 처벌을 몇 개월 합하여 10% 이하인 인가요. 동일 잘못에 대해서는 1회만 일당 50%만 가능하여, 소액이므로 일사부재리 원칙고려 않고 반복해서 월급10%까지 할 수 있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근로기준법 제 95조는 감급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1/2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1/10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월수는 정해져있지 않고 감급총액을 기준으로만 규정) 따라서 감급을 하기 위해서는 1회 감급시 평균일급의 반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감급 총액이 임금총액의 1/10을 초과할 수도 없습니다. 즉 1회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여러개월에 나누어 감급을 하더라도 그 감급총액이 1/10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