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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에서 계약직 전환후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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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1건 조회 3,989회 작성일 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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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19.10월에 정규직으로 입사 했었는데
사장님께서 저번달에 갑자기 자기랑 일하는 스타일이 안맞다고 그만뒀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실업급여 처리를 해주신다고 하는데 10월 말까지 일하고
퇴사사유는 계약 만료로 처리를 하신다고 하네요

인터넷에 알아보니까 4대보험이 정규직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다고 나오는데..

제가 핸드폰 정지중이라서 전화해서 알아볼수도 없어서 답답하네요

처음에 직원 구할때 정규직으로 구하셨으니
정규직으로 신청 했을거 같거든요( 어떤 형태로 고용보험 돼있는지 잘 모르겠음)

퇴사전에 계약직으로 바꾼후 계약만료로 수급이 가능한건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인 계약기간 만료는 사용자가 채용시 기간제 근로자(계약직 근로자)로 채용한 경우이고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채용시 정규직 근로자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 신고시에도 정규직으로 신고한 경우인데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하여 제출하면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를 합니다.

퇴사시점에 갑자기 정규직 근로자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하는 것도 허위 사실에 의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