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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 후 휴업급여 지급이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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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1건 조회 3,795회 작성일 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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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다 교통사고로 산재 신청 후 승인 되서 휴업급여, 장애보상금 기타 등등을 수령하고 가해자로 부터 합의금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철심 제거를 위해 최근에 수술을 마치고 공단에 재요양 신청을 했는데 공단에서 합의서만 제출하면 승인된다 하길래 합의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합의서에 "합의금이 위로금 또는 형사합의금 이라는 내용이 나와야 한다며 합의변경 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하더군요. 합의변경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공단에서 합의 변경서를 제출하라는 게 정당한 요구인가요? 추가로 배달원은 특수형태 근로자라서 휴업급여를 "최저임금으로 지급" 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합의서에 구체적인 합의의 내용이 없다면 재요양시 병원비나 휴업급여의 지급이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중보상으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금의 명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요양시 휴업급여를 산정할 수 있는 급여를 알 수 없거나 취업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최저임금을 휴업급여로 지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