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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질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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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1건 조회 3,805회 작성일 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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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재 근무 중인 회사를 올해 퇴사예정입니다. 계약서도 없고 5인 미만 사업장도 아니며 연차에 대한 어떤 규정도 없습니다. 7년 근무고요. 연차수당 3년 소급가능 하다고 알고 있는데 계약서나 사업규칙 등이 없을 경우 fm대로 다 받을 수 있는지요? 몇 개나 생성되는 거죠? 월에 한 번 월차로 쉬는데 연차로 대체 한다는 합의는 없었습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 발생일수는 아래와 같고 발생일 기준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수당으로 전환되고 수당으로 전환된 시점을 기준으로 현재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것은 모두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년차 : 15일 /  2년차 : 15일 / 3년차 : 16일 / 4년차 : 16일 / 5년차 : 17일 / 6년차 : 17일 / 7년차 : 18일 위 발생한 연차휴가 중 현재시점 기준 수당으로 전환된 시점이 3년을 경과하지 않은 것은 모두 청구가 가능합니다. 입사일자가 언제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노무사의 상담을 받아 연차휴가 일수 및 지급 받을 연차수당 액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