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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려는데 기간을 달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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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1건 조회 3,862회 작성일 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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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코리아로 지원하였을 때 4대보험 가입, 인원 6명으로 되어 있었으나 실제 근무자는 사장, 사장 와이프와 본인뿐이었고 4대보험은 가입 시켜주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쉴 수 있는 날은 총 6번으로 제한이며 월차, 연차 없습니다. 주말은 본인이 쉬어야 된다는 이유로 못 쉬게 합니다. 업장은 개인사업자 인데 이런 경우 그냥 퇴사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시간을 줘야 하는 건지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퇴사하려는데 기간을 달라고 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자가 근로계약시 약정한 근로조건을 위반한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해지(사직)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도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퇴사할 수 있으나 사용자측이 좀 더 해달라고 하는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의 편의를 봐주는 차원에서 일정기간 후임자 채용과 업무인수인계를 해주고 퇴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