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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근로자과반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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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우태구 댓글 1건 조회 3,831회 작성일 20-11-03

본문

질의)

취업규칙에 2주단위탄력적근로시간제 즉 1주평균40 및 특정주48이내에 특정주40 특정일8 초과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 근로자과반수 동의 있으면 동의안한 자도 .

추가요건없이 동제도 적용가능하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탄력적근로시간제 등을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대표라 함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 근로자대표와 적정하게 서면합의가 되었다면 근로자 대표 결정시 동의하지 않은 자라도 해당 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