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까지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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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1건 조회 3,867회 작성일 20-11-13본문
제가 재작년 9월부터 이번 달까지 2년간 주말야간 편의점 23시 ~ 8시까지 9시간 매년 갱신되는 최저임금을 받으며 4대보험 없이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한 달 월급은 올해기준 한 달 8일 근무일 때 598,480원 한 달 9일 근무일 때 675,790원 을 받았습니다. 지각은 10분 딱 한번 해봤고 결근도 합의 하 에 딱 한번 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만두려고 하는데 퇴직금은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근무했다는 증거는 통장 입출금내역만 있어도 될까요? 그리고 주휴수당은 제가 계산해봤을 때 280만 원 가량 나오는데 맞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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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휴게시간 제외하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은 물론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도 발생합니다. 근무한 증거는 월 급여 통장으로 입증이 될 것이나 주휴수당 대상이라는 점은 시업시간/종업시간/휴게시간/주 근로일 면에서 (회사에서 다툰다면) 별도의 소명이 있어야 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