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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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1건 조회 3,780회 작성일 20-11-13본문
돈이 계속 안 들어오네요. 사장하고 싸워서 그만둔 거라 좋게 전화해서 얘기하는 건 불가능 할 거 같고 노동부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신고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한 달 일하기로 말로만 하고 이 사장이 하루 일 하는 거 보고 스타일이 안 맞다고 그 다음 날부터 나오지 말라고 얘기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1톤 트럭 운송업무였는데 4대보험 모든 게 다 가입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치명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노동부에 추가로 신고가능한가요? 그만두라고 말한지 14일이지난시점인데도 하루치 일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고 절차방법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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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에 대한 신고방법은 사업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로 입사하셨다면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미교부 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루 근무하고 해고되신 상황 같은데 하루 근무치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임금체불도 1과 마찬가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은 노동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팩스, 온라인 접수 등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온라인의 경우 아래 내용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관련하여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