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공휴일 적용을 받는 사업장
페이지 정보
작성자 공순자 댓글 1건 조회 3,818회 작성일 20-11-13본문
2020 년 부터 관공서 공휴일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근무중입니자.
평일날 과 유급휴일날이 겹쳤을때 근무 하였다면 지급받는 임금을 알고 싶습니다. 유급휴일 8시간 분하고 9시간 근무하였다면 추가로 연장근무로 해서 12.5 시간을 받는것인지 아니면 휴일근로임금 적용으로 14.5시간을 받는것이 맞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사업장에서 휴일근로를 하였는데, 그 휴일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였다면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함께 연장근로 가산임금을 추가로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소개한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바랍니다.
귀하가 청구권을 갖는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가산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휴일근로 당연분 임금 : 9시간 * 100% = 9시간
- 휴일근로 가산임금 : 9시간 * 50% = 4.5시간
- 휴일근로 중 연장근로 가산임금 : 1시간 * 50% = 0.5시간
* 총합계 : 9시간 + 4.5시간 + 0.5시간 = 14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