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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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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성호 댓글 1건 조회 3,799회 작성일 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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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A회사를 2개월 1주일 정도 근무하다 계약이 만료돼서 B회사로 고용 승계 해준다 해서 회사를 옮기고 11개월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면 1년 이상 근무한 걸로 인정되고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목록

노동권익 119님의 댓글

노동권익 119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퇴직금은 동일한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현재 회사에 근무한 기간이 11개월이라면 법상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전직장 2개월 1주일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 현재직장에서 고용승계를 하기로 한 경우라면 합산 시 1년 이상이 되므로 퇴사시점에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분쟁 발생 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용승계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