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승계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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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성호 댓글 1건 조회 3,799회 작성일 20-11-13본문
제가 A회사를 2개월 1주일 정도 근무하다 계약이 만료돼서 B회사로 고용 승계 해준다 해서 회사를 옮기고 11개월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면 1년 이상 근무한 걸로 인정되고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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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A회사를 2개월 1주일 정도 근무하다 계약이 만료돼서 B회사로 고용 승계 해준다 해서 회사를 옮기고 11개월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면 1년 이상 근무한 걸로 인정되고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