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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도래로 인한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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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병익 댓글 1건 조회 3,598회 작성일 20-11-19

본문

질의)

무기계약직의 경우 정년도래로 인한 퇴직처리가 가능한데 계약직 근로자는 실제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정년도래로 인한 퇴사가 불가능한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 전에 정년을 이유로 정년퇴직 처리한 것은 정당한 이유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관련 행정해석> 사건번호 : 중노위 중앙2015부해1101, 선고일자 : 2016-01-28

【요 지】 근로계약서에 시기만 있고 정규직 근로자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단서에 "1년마다 계약갱신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운영규정에도 "근로계약기간의 명시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1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1년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 할 것이고, 근로계약서에 정년 도달 시 퇴직된다는 명시 없이, 운영규정에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정년에 달하였을 때"라고 병렬적으로 규정하였다면, 사용자가 계약기간의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근로자를 정년도달이라는 이유만으로 퇴직시킨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해고로 정당한 이유가 없으며, 구제절차 진행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의 도입 취지와 금전보상명령 도입 배경 등에 비추어 임금상당액 지급명령의 구제이익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