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점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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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1건 조회 3,585회 작성일 20-11-23본문
불량 발생으로 인해 근로자들에게 감급을 했을 경우 근로기준법 95조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근무 중 불량이 발생하여 직원들에게 50~70만 원 정도 공제를 하였고 월급은 230~250만 원 정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부에 문의하였으나 해당 내용은 취업규칙에서 제재를 정할 때 해당되는 내용이고 제가 문의한 내용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며, 근로자가 서명을 하였을 경우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나 다른 직원들이 검색해 본 바로는 노동부 행정해석에도 위반된다는 내용이 다수 나와 있고 또한 근로기준법 15조에 해당하여 해당사항은 무효가 아닌가 하는 의견입니다. 정리하자면 월급이 230~250만원 인 직원이 50~70만원 감급을 당하였으나 동의서는 어쩔 수 없이 작성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무효로 보는 게 맞으며 민원을 제기랑 충분한 이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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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 95조의 제재 규정의 제한은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해서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소위 징계로써의 감급, 감봉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상황은 징계로써의 감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불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임금에서 공제한 것으로 보이므로 임금 전액불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손해액이 발생했다고 해도 사용자는 임금을 전액 지급한 뒤 소송 등을 통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이나, 정확한 손해액과 상관없이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손해액을 상계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과 동의서를 받았다면 위약예정의 금지에 해당하여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