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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에 관한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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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성룡 댓글 1건 조회 3,493회 작성일 20-11-24

본문

질의)

노동조합에서 중앙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지역 지부장이 지역 단체교섭을 진행하던 중 중앙의 위원장이나 지역의 지부장이 바뀌는 경우 사측에 단체협약에 관한 위임장을 다시 제출해야하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위임장 제출당시 권한 있는 중앙위원장의 위임을 받았다면 위임의 효력은 인정되어야 할 것인 바,
(사후 중앙위원장 변경으로 이전의 적법 절차에 의한 위임의 효력을 부정하게 되면 법적 안정성을 해치게 되는 바,) 추가적인 위임장 제출이 받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