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한 실업급여와 퇴직금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실업급여와 퇴직금

페이지 정보

작성자 신민수 댓글 1건 조회 3,519회 작성일 20-11-27

본문

코로나 위기와 경영상의 이유로 회사가 폐업 위기에 있습니다. 최근 현재 사업장을 정리하고 이후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것을 권유받았으나 거절하고 11월 말일 퇴사하는 것으로 이야기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아이러니한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기존에 소통하던 노무사와는 이미 계약을 종료하였고 인사팀/총무팀 인원이 이달 20일 이후로 전부 퇴사하는 상황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11월 말까지 일하기로 되어 있던 저는 1130일 이후 실업급여를 위한 이직확인서와 1년 이상 근무로 받을 수 있는 퇴직금 관련하여 처리할 수 있는 인원이 없는 상태를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 경영이 어려운 상태라 퇴직날짜와 권고사직처리를 받아놓은 상태이지만 아직은 사직서나 기타 서류를 작성하고나 요청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인사총무팀이 전부 퇴사한 이후 이걸 처리할 수 있는 인력이 없음을 인지한 상태인데 이때 제가 실업급여와 퇴직금(irp)을 받기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알고자 합니다. 아직 재직 중인 이 시점에 제가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하는 서류나 방법이 있을까요? 11월 말 사업이 정리될 것 같다는 통지를 받긴 했으나 일부 직원은 12말까지 일하라는 공지가 있었습니다. 사전 협의는 없고 간단한 면담 후 퇴사일정은 정해서 알려주겠다는 통보식 입장을 취하셨는데 이후 전달받은바는 일방적인 퇴사날짜 통보였습니다. 11월말일 기점으로 회사경영난으로 기존직원과 함께 퇴사하고자 하는데 가능할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러한 상황에는, 사업주가 4대보험 상실처리, 이직확인서 처리 퇴직연금 처리를 해야 합니다. 즉, 사업주에게 사직서제출을 하시고, 이후의 퇴직연금, 실업급여 신청과 관련하여 협조요청을 하고 나오도록 하세요. 전화주신 분의 경우 12월까지 근무를 요청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자발적인 퇴직의사를 존중하여 11월 말 기준 퇴직을 하고자 하신 경우라면 사직서 제출을 회사에 하셔서 회사입장에서 12월 영업마무리 업무를 할 수 있는 대체직원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시면 문제없이 퇴직을 하실 수 있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