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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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현호 댓글 1건 조회 3,366회 작성일 20-11-27본문
제가 작년 5월부터 지금까지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11월까지는 15시간미만 일을 했고 작년 12월부터는 15시간 이상 일을 하였습니다.
일하는 게 스트레스 받아서 이번 달 까지만 하고 그만두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달로 따지면 12개월이 되는데 1년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1주 15시간미만 근무하는 경우, 퇴직금제도 적용제외이므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기간으로,
지속적인 근무를 한 경우로서 1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만 퇴직금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작년 12월부터 1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한 경우라면 올해 1년이 되는 시점인 12월 즈음에 퇴직 시,
퇴직금 제도 적용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