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4대보험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비정규직 4대보험

페이지 정보

작성자 마블링 댓글 1건 조회 3,315회 작성일 20-12-02

본문

비정규직이 부당한대우를 받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계속 돌리면서 돈도 많이 안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4대보험도 적용 안 된다 뭐다 하는데 법적으로 적용시켜야 되는데 안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회사에서 적용 안 시켜주는 건가요? 아니면 회사에서 적용시켜주기도 하는건가요? 4대보험과 비정규직에 관련하여 어떤 점이 문제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과 비정규직에 관련하여 생기는 사고로 인한 대우인가요? 예를 들면 비정규직이 근무시간에 사망하였는데 (일하던 도중이라던가 일하러가는 도 중) 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어떠한 해결도 해주지 않는 다던지 이런 건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진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8일 이상 근무자이므로 당연히 4대보험가입 적용을 해야 하고 하루 일당, 기준, 또는 시간급 기준 알바근무자의 경우 월7일 정도 근무하는 자에 해당한다면 고용보험/산재보험만 가입 적용합니다. 비정규직이라 하여 4대보험 가입의 제외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만약,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이러한 4대보험 가입 여부에 있어서 차별적 적용을 하는 경우 차별시정조치로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