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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으로 채용되어 인턴기간을 근속기간 포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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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1건 조회 3,534회 작성일 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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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직원A는 회사에 채용형 인턴으로 채용되어 3개월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3개월 근무 근무평가에 따라 정규직 채용여부가 결정됨

직원A는 인턴으로 재직당시 업무전산시스템에 접속이 가능하고, 업무를 위해 내부 결재문서를 본인 명의로 직접 기안하여 상신하는 등 타부서로 발령된 정규직 B의 업무분장을 그대로 인계받아 업무를 수행함 직원A는 인턴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뒤에도 인턴당시 수행하던 업무를 업무분장의 변화 없이 그대로 수행함 직원 A가 정규직 전환 후 지급받는 성과급 및 기타수당의 산정시 재직기간에서 인턴기간을 제외하여 임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의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인턴기간이란 이유만으로 성과급이나 기타수당 지급시 근속기간에서 제외하는 경우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로 인식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인턴기간 없이 바로 정규직으로 채용된 직원에 대해서도 3개월 등의 기간에 대해서 근속기간에서 제외하여 성과급, 기타수당을 지급한다면 이는 고용형태에 의한 차별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사료되는 바,(모든 고용형태에 대해 근속기간 별 차별을 두는 것으로 이는 합리적 차별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경우에는 인턴기간을 근속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